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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판시사항】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부

【판결요지】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3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2.11 선고 82노1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