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보호감호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31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광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2.24 선고 83노41, 83감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및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