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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10 판결]

【판시사항】

직위해제 기간을 본래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세무사법 제5조의 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사시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2구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니, 그 기간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그릇한 허물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위 법문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