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의 보충적 증거력
【판결요지】
다른 증거없이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1.5.15 선고 4282민상66 판결 ,
1955.11.3 선고 4288민상68 판결,
1956.7.5 선고 4289민상199 판결,
1960.6.16 선고 4292민상519 판결,
1962.12.27 선고 62다694 판결,
1964.7.23 선고 64다122 판결,
1965.6.29 선고 64다263 판결,
1966.10.8 선고 66다1249 판결,
1968.3.19 선고 68다1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장우
【피고, 상고인】
서창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3 선고 82나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7.4.7 피고소유의 광주시 서구 학1동 139의 3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 1동중 점포 1간, 방 1칸에 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기간은 1977.4.17부터 1978.4.17까지 1년간 전세금은 금 2,200,000원으로 하되 그중 1,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돈 2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입주후 점포에 필요한 시설은 원고의 비용으로서 갖추되 피고가 원고에게 명도요구 할 때에는 명도요구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설비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4.17 입주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 방을 조금 줄이고 점포를 늘리기 위한 공사 점포의 바닥수리공사 점포의 전면수리와 대형유리로 갈아 끼우는 공사를 한 후 이건 점포를 사용수익한 사실, 피고가 1981.8.20경 원고에게 이건 점포를 명도요구하자 원고는 그 비용으로 이건 점포에 시설한 시설물의 명도요구 당시의 가액을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돈 2,5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할 사실을 단정하고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 당시 원고 주장의 수리비 금 2,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원고의 본인신문결과외는 없고 다만 원판시와 같이 본건 원·피고간의 임대차에 있어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한데 대하여는 피고가 명도요구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2,500,000원을 직접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는 원고 유익으로 채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본건 제소로 간주되는 지급명령신청서(제1심 1982.2.26 변론에서 진술)에 의하면 위 금 2,500,000원은 수리시설비 및 권리금 등을 합한 것이라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명도요구 당시에 있어 원고가 수리 및 시설한 현존가격은 위 금 2,500,000원에 미달됨이 뚜렷하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수리 및 시설한 현존가격을 조사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