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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후18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있어서 " 상품의 품질" 의 의미

나.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26조 제2호가 상표등록 적격여부 판단기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 상품의 품질" 이란 어떤 물품의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인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의 표장중 운동화의 도형으로 인하여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 등을 운동화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물건의 형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뚜렷하다.

나.
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 제26조 제2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등록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등록상표의 권리분쟁시에 적용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나.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26조 제2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디다스 스포르츄 화브리캔, 아디다슬러 콤만디트 개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28 고지 1981년 항고심판 절 제24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4각의 윤각내의 점선형으로 된 한짝의 운동화와 한벌의 운동복 일부분에 3선을 표시하고 그 하단에 " Adidas the brand with the 3 stripes" 라고 2행으로 횡서 표기하여서 된 상표인바 이와 같은 상표의 구성중 그 상표의 요부가 어느 부분인가를 가리기에 앞서 일견하여 본원상표의 구성중 한짝의 운동화와 한벌의 운동복이 표현되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테니스복에는 짧은 팔의 상의와 짧은 바지의 테니스복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상품에 대하여 본원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상표의 구성중 팔이나 바지가 길게 표현되어 있는 운동복의 상표 도형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도형의 상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음은 능히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지정상품인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의 표장중 운동화의 도형으로 인하여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 상품을 운동화로 오인, 혼동할 염려를 불식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상품의 품질이란 어떤 물품의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 등을 운동화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물건의 형상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이 그 명문상 뚜렷할 뿐만 아니라 도시 본원상표의 요부는 세개의 선에 있고 점선으로 표시된 운동화와 운동복은 그 세개의 선을 부착하는 부위와 모양을 나타내게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하단에 " -Adidas the brand with the 3 stripes-" 라고 2행으로 횡서표기하였다는 것도 " 세개의 선으로 된 아디다스상표" 라고 이를 설명하는 글로서 이들 도형과 영문표기는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러므로 심판청구인도 본원상표의 갱신출원이전등록 당시에 이 도형자체에 대하여는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은 원심판문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원심은 근원적으로 이 사건 본원상표의 요부를 그릇 파악하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상품의 품질을 그 형상과 혼동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판매지·품질·원자재·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상표법은 그 제8조에 이와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도 그 등록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분쟁시에 적용판단할 사항일 따름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의 도형자체에 대하여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석명과 위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상품의 형상에는 상표권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의 뜻을 밝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등록상표의 권리분쟁시에 적용판단할 사항이라는 전제 아래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있어서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