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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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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82 판결]

【판시사항】

교도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래 보안과소속 교도인 원고가 법정의 출정근무가 아니라 전달명령에 따른 심부름차 갔다가 법정질서가 극도로 문란한 상황속에서 갑자기 수감자에 대한 개호근무의 명을 받아, 재소자들의 시갑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누가 요시찰자로서 단독개호를 받는 자인지 등을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재소자들의 탈주사건이 일어났다면, 원고에게 법정의 출정근무책임자인 감독교사보다 무겁고 당초 동 법정의 출정근무자와 똑같은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1구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그 설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원고가 1호 법정에 간 것은 그 법정의 출정근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 감독교사인 이쌍하에게 야간근무자로 하여금 빨리 귀소하여 야간근무에 임하도록 하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으로 간 것이었고, 원고는 원래 보안과 소속으로 출정근무, 개호근무에 미숙할 뿐 아니라 1호 법정 수감자들에 대한 개호근무의 명을 받은 것도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과 방청석에 있던 그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워서 법정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재판장은 빨리 피고인들을 퇴정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황급하게 그들을 퇴정시키려는 상황속에서 갑자기 개호근무의 명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소자들의 시술시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들중 누가 요시찰자로서 단독개호를 받은 자인지 등을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이 사건 탈주사건으로 인하여 1호 법정 출정근무자중 감독책임자인 감독교사 이쌍하은 감봉 3월의 처분( 이쌍하은 탈주범중 1명을 체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을 받았을 뿐이고 당초부터 1호법정 근무자인 교도 2명은 원고와 같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를 1호법정 출정근무책임자인 위 이쌍하보다 무겁게 다스리고 또 1호 법정의 출정근무자들과 똑같은 파면에 처한 것은 원고의 근무태만만을 강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발생 직전의 제반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국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