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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711 판결]

【판시사항】

회사대표로서의 부가가치세포탈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자격으로서의 과소신고 여부에 대한 심리요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회사채표로서 회사업무 또는 재산을 위하여 점포를 타에 임대한 양 위장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직접경영함으로 인한 판매수입금을 과소신고한 점에 대하여 따로 범죄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7 선고 81노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민속촌 장터안의 6개점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민속촌으로부터 공소외 김민규 외 5인의 이름을 빌어 임차하여 피고인이 직접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또는 재산을 위하여 타에 임대한 양 위장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경영함으로 인한 판매수입금을 과소신고한 점에 대하여 따로 범죄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