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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83. 6. 18. 자 83마200 결정]

【판시사항】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제55조 제2항,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5자 83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및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