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금원차용의 담보조로 한 상가아파트의 분양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차용금원의 담보목적으로 차주가 상가아파트를 1차분양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차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차주가 2차분양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4.21 선고 82노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의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요컨대, 한국현대화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위 회사가 충주시에 건축 중이던 현대시장 상가아파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1980.7.4 공소외 권오득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의 뜻으로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채무에 가름하여 위 상가 2층 30호를 동인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동년 10.8 공소외 신동표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채무담보의 뜻으로 위 상가 2층 31호와 함께 이미 분양된 위 30호를 2중으로 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차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차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위 신동표로부터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동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