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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변경:제3자뇌물교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3129 판결]

【판시사항】

수뢰자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 증뇌물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곧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도7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16 선고 82노2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외 1.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그밖에 변호사법 제48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전단의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뇌물공여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