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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90 판결]

【판시사항】

공사감독을 하지 않은 이사 겸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 겸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의 친척되는 공소외인이 맡아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도 대표이사가 동 공소외인을 통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가 수표등 부도관계로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위하여 미불노임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 뿐이라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1 선고 82노6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일신건설의 이사 겸 동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 빙웅길의 친척되는 빙창섭이 맡아 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은 위 빙창섭을 통하여 대표이사 빙웅길로부터 지급되어 왔으나 1980.12. 초순경 위 대표이사 빙웅길이 수표등 부도관계로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하기 위하여 미불노임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