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증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25 판결]

【판시사항】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2.10 선고 82노1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조지부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79.4.30자 개정된 동 조합단체협약 제46조 단서조항은 전 지부장 공소외인이 대의원총회의 헛점을 이용하여 정식으로 거론하여 토론함이 없이 사업보고 유인물 속에 한자로 기재하고 이것을 나누어 준 뒤 질문 없으면 통과시키겠다고 회의를 진행시켜 임의로 개정한 것으로 그후 이것을 알고 불신임 결의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81.11.30. 11:00경 광주시 북구 임동 100번지 공소외 주식회사 노조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 81가합790 퇴직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동 법원 판사 김선석에 대하여 " 79년도 단체협약 제46조 단서는 동 년도 사업보고서에 삽입되어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되었다" 라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기록(수사기록 제9정)에 의하면, 문제된 위 증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전 지부장 공소외인이 불신임 결의를 받은 구체적 이유가 1979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 단서 조항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인데도 노동조합총회나 대의원 대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인가라고 신문한 데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 위 조항이 합법적으로 의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보고서가 매년 작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업보고서가 작성되어 정당하게 대의원대회에 책자로 배부되어 위 조항이 의결되었읍니다" 라고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위 진술의 취지를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사업보고서가 대의원대회에서 예년의 예에 따라 의결된 이상 그 보고서에 포함된 단체협약서 제46조 단서 조항에 대하여도 합법적인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에 불과하고, 위 조항을 대의원들이 알고 정당하게 의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이 점은 위 진술에 이어 " …대의원대회에서 사업보고서가 책자로 만들어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참석한 대의원들이 모두 단체협약 제46조를 몰랐을런지도 모르는데 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간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은 이상 그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단체협약서 제46조 단서 조항에 관하여도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의결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내용을 위증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