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1983. 6. 30. 자 83모34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항 고 인】
【항고대상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의 1983.5.19자 83초17 판결정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임이 분명한 바,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