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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15 판결]

【판시사항】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키로 하고 그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공사비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지하도 시설 공사비의 투자자가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지하상가 부분만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하였다면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사업시행청(광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비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주체인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투자자가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관할구청장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지하상가

【피고, 상고인】

광주시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지하도시설공사비 투자협약서, 을 제1호증과 같은 문서이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국제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980.2.14 소외 광주시장과 위 광주시장이 시공하는 광주시 소재 상가겸용의 충금지하도시설물 건설공사의 공사비투자협약을 맺음에 있어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위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위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위 협약 제7조)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투자협약에 의하면 위 지하도시설공사의 사업시행청은 소외 광주시장이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위 공사의 공사비투자자에 불과할 뿐이며(제1조) 위 시설공사의 총공사 면적 및 규모 통로 상가시설등 일체를 위 광주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2조) 위 공사는 광주시장이 정한 공사시행지침에 따라 위 광주시장이 시공하되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이들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 있을 뿐이며(제3조) 위 공사가 준공되면 광주시장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에게 지하시설물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기로(제8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더우기 원심채택의 갑 제10호증(지하도 관리지침)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광주시의 지하도관리지침에는 상가를 겸용한 지하도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은 시유가 된다(제4조)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도 시설공사는 위 광주시장이 사업주체가 되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공사비의 투자자에 불과하며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중 상가부분만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투자협약 제7조에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가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광주시장에게 기부 채납한다는 취지는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지만 공사비 투자자들인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협약 제7조만에 의하여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위 지하도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상의 가공이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지하도시설공사비 투자협약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