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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38 판결]

【판시사항】

교도가 검방검신을 소홀히 하여 수용자의 도주를 야기한 직무태만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교도인 원고가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수용자가 은닉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요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발견이 있었더라면 요대사이에 들어있는 철심 4개를 빼내어 칼을 만들어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그 칼로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원고가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3 선고 81구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설시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원고가 교도로서 근무하던 영등포구치소 제5동 하 3실에 수용되어 있던 소외 1이 1981.5.22.07:00 아침세면시간에 제5동 하 4실에 수용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척추보호용 요대를 강취하여 이를 허리에 차고 은닉휴대하고 있다가 같은 해 5.29 위 요대를 해체하여 그 속에 있는 철심 4개를 빼낸 다음 그중 2개를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소외 1 및 3은 위 철심을 감방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쇠칼을 만들어 은닉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퇴정하면서 소외 1, 3이 위 쇠칼을 휘둘러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명에 의하여 위 같은 5.24.13:00경 제5동 하 3실의 검방검신을 시행함에 있어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 한 까닭에 소외 1이 몰래 허리에 차고 있는 척추보호용 요대를 발견못한 직무태만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소론은 본건 징계사유를 소외 1 등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드는 것을 발견 못한 점에 있는 것 같이 이해하여 이 점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비위사실은 5.24의 검방, 검신에 있어 원고가 그 직무수행을 철저히 아니한 근무태만을 책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원고가 한 검방, 검신후의 사정은 재소자들이 도주하게 된 일련의 경위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쇠칼을 만들어 이를 은닉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못하였다는 점은 본건에서 쟁점이 아니니 여기에 판단유탈이란 있을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그 증거들 상호간에는 서로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원고가 5.24의 검방, 검신을 실시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을 제3호증(징계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거나(동호증에 원고가 날인하거나 서명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을 제1호증(시말서)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위 이상훈이 은닉 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 요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발견이 있었더라면 본건과 같은 도주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비위에 대하여 파면으로 징계처분하였음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