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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15 판결]

【판시사항】

가. 징계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계법인의 대표 공인회계사가 그가 회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 회계법인소속 감사반원들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한 감사를 부탁하여 피감사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동 회사로부터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원)를 액면가로 양수하고 감사반원들과 함께 균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회계감사의 목적, 비위의 내용, 회계법인 대표로서의 지위 내지는 비위에 대한 관여도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 선고 79구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7.12.29 등록번호 제728호로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고 1973.4부터 1979.3.말까지 소외 1 회계법인 대표로 재직하는 일방 1977.9.경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회계고문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공인회계사인 소외 3, 4, 5, 6 등과 1978.3.18부터 같은 해 4.14까지 사이에 소외 1회계법인 명의로 위 소외 회사의 기업공개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1977.사업연도의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1) 원고는 위 회사의 자산상태가 극히 부실함은 물론 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상에 자산 4억 1천만원이 위장 계상되어 있고 사채 3억원이 누락되게 처리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7로부터 이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4.10경 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분식된 부분에 대한 수정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8 증권감독원에 제출케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로 진실을 은폐 허위의 보고를 하고 (2) 같은 달 20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위 청탁의 대가로 소외 7로부터 위 회사가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주식이 공개되면 액면가 이상으로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원)를 액면가로 양수하여 위 감사반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원고를 포함하여 각 2,000주씩)함으로써 해당주식에 대한 액면가를 넘은 액수미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위 (1) 사실은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 (2) 사실은 같은조항 제3호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원고에게는 전에 이러한 비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고는 회계감사 실무에는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비록 원고가 위 회계법인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감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는 감사하기 이전에도 수시로 주식을 양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게 대하여 공인회계사로서의 등록 그 자체를 취소하는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1 회계법인이 원고가 회계고문으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업 공개작업의 일환으로 동 회사의 1977.사업연도의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원고는 실무감사반원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하도록 감사할 것을 부탁한 까닭에 그 감사반원들은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하여 위 원심인정과 같은 위장된 결산보고서를 묵인하고 원고도 그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 분식된 점을 수정함이 없이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그 자산상태를 기업공개법인에 적합토록 하였으며 원고가 주동이 되어 적극 주선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대로 매입하여 불과 3, 4개월후에 이를 매각하고 감사반원마다 금 400여만원의 이득을 얻게한 점을 알 수 있다.
 
3.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3.4.12 선고 82누93 판결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감사의 목적과 비위의 내용이나 원고의 지위 내지는 비위에의 관여도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는 중한 등록취소처분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감사실무에 참여 아니하였다는 것과 위 회사의 감사전에도 그 회사 주식이 수시로 양도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