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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이 수도요금징수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사가 급수신청인인 경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이사에 대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일시 급수사용을 신청한 경우 회사임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내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회사가 일시 급수신청인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22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나.
상법 제401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
다.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74 판결
,
1982.12.28 선고 82누120 판결,

1983.4.12 선고 82누472 판결,

1983.4.12 선고 82누517 판결,

1983.4.26 선고 82누5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원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11 선고 82구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22조는 이 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 준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건 일시 급수신청인은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위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위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 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처분은 일시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