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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68 판결]

【판시사항】

철도변 정화사업에 따라 축조된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철도변 정화사업에 의해 보수권유를 받고 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 읍에서 이를 알고 묵인하였고 동 건물이 구 건물에 비하여 미관상 도움이 된다면 동 건물건축 동기, 결과,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강희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이석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 선고 82구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 대지위에 세멘부럭조스레트즙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51평(등기부상 10평9홉1작)과 창고 2동을 건축하여 거주사용하여 오다가 1975.11.12 위 지역이 시설녹지로 고시됨으로써 증·개축등 일체의 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미관상 좋지못한 상태로 있었는바, 1981.10.경 새마을사업인 철도변 정화사업으로 평택군에서는 철보연변에 산제한 불량건물이나 미관상 좋지못한 건물을 철거 또는 보수하기로 되어 원고는 위 창고의 보수권유를 받고 평택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기존건물과 창고를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2층 건물을 축조하게 된 것으로서 종전의 건물에 비하여 도시미관상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으며, 위 건물을 건축 중에 동, 읍 도시계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건축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위 철도연변 정화작업추진 부서인 동, 읍 새마을과에 통보한 일이 있으나 동, 읍에서는 위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이를 제지하고 사실상 묵인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기 전부터 동 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종전의 불량건물에 비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사실 등과 그 밖에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게 된 동기,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건물이 비록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긴 하나 위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