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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3. 7. 14. 선고 83모23 결정]

【판시사항】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형사에 있어서는 국민이 소추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소추주의 또는 일반소추주의를 보장한 규정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그 통지를 받아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동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3.4.1 자 82초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규정은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형사에 있어서는 소추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기관이 아닌 피해자 또는 일반사인에게 소추의 권리를 행사시키는 소위 피해자소추주의 또는 일반소추주의를 보장한 규정은 아니다. 형사소추를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시키는 소위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또는 사인소추주의를 인정할 것인가는 오로지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우리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법조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를 제기하고 또한 일반사인은 고발을 하여 검사의 공소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니 고소인들이 재정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로 정한 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규정이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의 법률이라 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