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판시사항】
대출용도의 허위신고에 의한 중소기업운전자금대출과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4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무연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무연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돈 2,000,000원을 위 이무연의 대리인인 공소외 1을 통하여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의 작성비용(설계비등)조로 교부받아 위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 위 돈 2,000,000원은 그에 필요한 서류작성비용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동인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받아 융자액의 10퍼센트는 피고인이, 나머지는 공소외 1이 각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중소기업은행 남창동지점에 마치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를 속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위 은행을 속여 금 10,000,000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그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후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교부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기죄로 문죄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