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
【판시사항】
심신장애 여부의 심리를 요하는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행적에 관하여 논리정연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범행당시 약 19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전환신경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사소한 주의만 받아도 간질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7 선고 82노3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과거 전환신경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1982.6.경 학교를 무단결석한 일로 퇴학조처하겠다는 교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쓰러져 몸을 뒤트는 행동을 하였으며, 현재 교도소의 병동에 수용되어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저돌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희노애락에 대한 감응도가 보통 사람보다 예민하고 일반수용자보다 규칙의 준수와 간섭을 싫어하여 교도관이 주의를 주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간질환자처럼 손과 무릎을 떨고 큰 소리로 울어 버리는 등 증상을 보이는 면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분담실행한 다음 도주하여 죄적을 인멸하고 장물을 처분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아 자수를 권유받기에 이른 일련의 행적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를 통하여 정신착란이나 이상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다른 수용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지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가에의 정신감정의뢰에 나가 볼 것도 없이 피고인은 연령에 상응한 지능과 자각능력이 제대로 발달치 못하고 사회생활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이 미비하여 인격형성이 불완전한 면이 있음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하에서 저질러졌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법률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정신장애 상황에 관하여 원심판결 전단에서 들고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좀 더 심리함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더욱 피고인이 소속 고등학교의 양궁부원이었다면 과녁을 적중시킬 정신의 집중력과 최소한 보통인의 지능이 필요할 것인즉 피고인이 어떻게 하여 동 양궁부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사건 심리의 한 방편이 될 것이며, 피고인의 부 공소외인 제출의 탄원서(공판기록 제133정 이하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네 아이들과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으로 머리를 맞고난 후부터 정신상태가 변하여 이상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바, 이 점도 좀더 심리함과 동시에 이 사건과 같은 정황하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 참작함으로서 성년에 가까운 소년학생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에 미진한 점이 없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심판결 후단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