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3. 7. 13. 선고 83그12 판결]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특별항고인】
오세강
【원 명 령】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2.8자 81라2953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1983.2.15자 접수된 이건 항고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항고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이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