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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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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정지

[대법원 1983. 7. 22. 자 83그24 결정]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의 성질 및 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나. 경락허가결정 선고 이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동 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은 위법하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이후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나.
제510조,
제64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마183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박웅희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3.4.18자 83라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채권자(경매신청인)가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1979년 2711 내지 2714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특별항고인(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바, 특별항고인은 채권자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의 기본이 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3가합358호 사건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법원으로부터 83카1586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다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정지신청을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에 곁들여서 한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을 필요적으로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아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음은 위법 이라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1983.3.9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었고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그 뒤인 1983.3.23에 있은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경우에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할 것이므로( 당원 1968.5.23 고지 68마358 결정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는 어차피 필요적으로 정지되지 않을 것인즉(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는 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