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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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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3. 7. 29. 자 83마300 결정]

【판시사항】

요건흠결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자 4294민항681 결정,

1963.1.24 선고 62다798 판결,

1964.4.28 선고 63마89 판결,

1966.12.16 선고 66마974 판결
,

1968.7.5 선고 68마685 판결,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

1971.2.24 선고 71마53 판결
,

1971.3.23 선고 70다2751 판결
,

1983.6.14 선고 82다카191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오영현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6.8자 83라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때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채무자인 소외 국일목재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동본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로 되어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8로 이건 경매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그것이 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가령 논지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공시송달이 경매기일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나,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여 부당하다는 주장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