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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74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차용증서 회수와 청구권 포기항변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준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청구사건에 있어 원고가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피고가 항변하고 있고, 피고가 그 차용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 차용증서를 피고가 소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아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창복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1 선고 82나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1.4.3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동년 6.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판시 이건 준소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실당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2 호증, 을 제 3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 각 일자에 피고 회사의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위 준소비대차계약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무효로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만한 점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피고 주장대로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결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준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심 제1차 변론에서 진술한 1982.3.2자 접수 답변서에 의하여 1981.4.30자 피고회사 이사회와 1981.6.5자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 위 차용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결의하고 전부 피고 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된바 있고 그후 원고 김창복, 유봉용, 오용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차용증서를 피고 회사에 반납하였으며 원고 김제현은 그 차용증서를 반납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다만 그 당시 찾지 못했으니 찾아지는 대로 반납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1심 제3차 변론에서 원고들 제출의 차용증서는 피고가 변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갑 제1,2,3호증(각 차용증서)원본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건 차용증서를 피고가 소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보아 피고의 위 주장중 청구권포기 주장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여도 이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을 제3호증(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내용(특히 일동, 70만원 발행건 회수하는 것으로 원칙을 결정하다라는 부분)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 증인 김정엽의 증언부분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들 증거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함이 없이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 주장중 청구권포기 주장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도 아니하고 또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에 대하여 배척도 아니하고 피고의 항변을 위해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