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매매대금 이외에 대금증액요구로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한 대금증액 요구에 응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대금조로 지급한 경우, 위 추가지급 금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기영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4 선고 82구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68.1.26 소외 남종회로부터 본건 3필지의 토지를 포함하여 총 988평의 토지를 대금 8,055,000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달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1974.4.25까지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5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채무의 담보로서 위 988평에 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동안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1979.10.22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10179호로 제소전 화해까지 거치는등 상호절충 끝에 결국 1981.10.8까지 위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 대금조로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원고가 본건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게된 금 1,062,512원(88평×11,930,000/988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추가지급된 금원만의 공제주장에 미루어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추가 지급한 위 금원을 그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를 전자의 취지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그쳤으니 후자의 취지로 본다면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추가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의 대금증액요구에 응하게 된 결과로서 결국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그 이외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것을 규정한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내지 제4항동법시행규칙 제47조 각호 소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이 그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격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양도, 양수가격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