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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63 판결]

【판시사항】

개·보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개축한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허용한 지시사항을 어기고 불당부분을 개축함으로써
건축법 제5조에 위반하였더라도, 개·보수 신고후 수리중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개축하기에 이른 것으로 기존건물과 그 위치가 같고 도시미관상, 위생상으로도 현재의 건물이 더 적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용천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4 선고 82구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은 부엌과 불당으로 구성된 사찰로서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일체의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82.3.29 서울특별시장은 산하구청에 대하여 기존사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허용하여 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같은해 6.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보수신고를 관할 동장에게 한 후 이를 수리하던중 그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붕괴의 위험성이 엿보이자 이 사건 건물중 불당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토담벽과 지붕을 전부 헐고 세멘부록크로 벽을 쌓고 세멘트 기와를 덮어 이를 개축한 건물로서 결국 위 지시사항을 어기고 따라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임을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기존건물은 1920년대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서 평소에도 도괴의 우려가 있었으나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위 개·보수신고를 하고 수리하던 중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개축건물은 원래의 건물과 그 위치가 같고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보아도 현재의 건물이 원 건물보다 더 적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건축법이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