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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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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

[대법원 1983. 8. 9. 자 83초32 결정]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상고심판결 정정사유에 해당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판결정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정정대상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473 판결

【주 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1) 위 정정대상 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액수도 7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2) 대법원의 종국판결은 선고후 10일( 형사소송법 제400조)이 경과하여야 확정이 되는데 이 판결은 그 확정전에 집행하였으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3) 83초20의 결정에 위법이 있고 83마263, 264, 265 사건은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판결정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당원의 위 판결내용에 소론과 같은 오류가 없으며, 판결의 집행여부나 소론의 각 결정들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정정대상이 되는 판결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