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절·강도 6범인 자가 복역출소후 1년 6월이 경과된 후에 행한 절취행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절·강도 전과가 6회나 있는 자가 비록 복역출소 후 1년 10월이 경과된 후의 것이기는 하나 아는 사람의 집에서 자고 나오면서 반지와 카메라를 훔쳐 나온 것은 도벽의 습성에 인한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2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3 선고 83노302, 83감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강도 전과가 6회나 있는데 본건은 복역출소 후 1년 10월이 경과된 후의 것이기는 하나 아는 사람의 집에서 자고 나오면서 반지와 카메라를 훔쳐나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는 도벽의 습성에 인한 것이라고 본 1, 2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감호대상자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동항 단서에 의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소론은 이를 마치 동조 제2항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인양 오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동 판시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니 이유없다.
3. 소론은 본건 범죄는 1981.12.17 선고확정된 사기죄와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기죄와 따로 심리재판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경합범을 반드시 동시에 판결한다는 법칙이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참조) 별도로 하는 심판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