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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판시사항】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99조,
제905조,
인사소송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전문】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 선고 82므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양조부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