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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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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46 판결]

【판시사항】

상고이유가 형식상으로만 대법원판례 상반을 든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은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에 귀착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김재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6.16 선고 82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묵시적인 추인을 인정한 조치가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에 있어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 귀착되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들어맞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