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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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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05 판결]

【판시사항】

사고전에 이례적으로 많이 받은 한달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한 수익상실 손해액 산정의 적부

【판결요지】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금을 받고있던 피해자가 사고전의 한달동안에 받은 기본임금이 그 이전의 두달 동안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례적으로 많은 위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장래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많은 위 임금을 기초로 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엄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상고인】

유경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4 선고 82나2816,2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 경영의 정동탄광의 광부로 종사하면서 일역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1981.4.1부터 이 사건 사고전일인 같은해 5.1까지 31동안에(이하 4월분이라 약칭한다)기본임금으로 금 175,597원(169,506+6,091)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을 기초로 하여 1981.4.1부터 소급하여 15퍼센트 인상된 기본임금, 제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산정하여 위 31일분의 임금합계가 321,731원이라는 사실과 4월분의 1일 평균임금이 금 10,378원 41전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55세로 될 때까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금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1981.2월분(27일 취업)의 기본임금은 금 66,368원, 3월분(31일 취업)의 그것은 금 136,532원, 4월분(31일 취업, 5.1분 포함)의 그것은 금 175,597원인 사실이 명백하여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을 받고 있는 원고의 월기본임금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특히 원심이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얻을 것이 기대된다고 본 4월분의 기본임금이 그 이전인 2월과 3월분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을 받고 있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이전의 한달동안의(4월분)의 기본임금이 그 이전의 두달동안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례적으로 많은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장래에도 계속하여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려면 먼저 원고의 4월분의 기본임금이 2월이나 3월분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된 원인을 밝혀보고 원고가 앞으로는 2월이나 3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례적으로 많은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장래에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심이 원고의 장래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밝히지 아니한 채 장래에도 계속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당과 상여금 또는 15퍼센트 인상분의 임금등을 산출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 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