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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

[대법원 1983. 9. 27. 자 83프7 결정]

【판시사항】

여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개선명령 중 1개회사에 대한 처분만의 집행정지 가부

【판결요지】

신청인을 포함한 여러 운수회사에 대해서 노선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한 경우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가분적인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

【상대방, 신청인】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3.7.11자 83부5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서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이건 개선명령과 같이 원고를 포함한 여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노선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가분적인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란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