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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93 판결]

【판시사항】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는 다른 토지의 토지가액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한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받은 현저한 이익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함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두 필지의 토지가액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조 ,
도시계획법 제65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한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8 선고 79구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그 제2조, 제3조에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수익자부담금부과요건인 당해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유사한 토지로 보고, 위 두필지의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도로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각 공사시행전후 가격을 대비하면, 모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시행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본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한 바 없고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두 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토지들이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이나,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평가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두 필지의 토지가액의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도로법 및 조례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