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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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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443 판결]

【판시사항】

달력묶음 속에 넣어서 준 금품에 관하여 수수인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에게 현금5천원권 6매가 든 소형봉투가 들은 대형카렌더 묶음 1매를 현금 동봉 사실의 고지없이 건네주어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가 암행감사반원 등의 입회하에서 개봉한 결과 돈이 들은 소형 봉투를 발견하고서는 소외인에게 카렌더와 현금 모두 반환하였다면 위 금품은 소외인이 원고모르게 감추어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구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서성룡이 판시 일시, 장소에 공해방지시설 개수신고서 처리를 위하여 원고를 찾아와 현금 5,000원권 6매가 들은 소형봉투가 들은 신년도 달력(사각형)2부를 함께 싼 대형카렌더 묶음 1매를 현금동봉사실의 고지없이 건네주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암행감사반원의 조사 추궁을 받고 위 서성룡에 전화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시와 같이 직원들 입회하에 개봉한 결과 돈이 들은 소형봉투를 발견하여 위 서성룡을 불러 카렌더와 현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 을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의 금품은 소외 서성룡이 원고 모르게 감춰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심이 그 전권에 의하여 정당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을 이유없이 비난함에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