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시사항】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채부의 결정없이 변론을 종결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부의 결정을 함이 없이 변론을 종결한 위법이 있으나 위 증인은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서 심판을 받은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마쳐진 증거조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0.8 선고 81노2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인 김우식의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증거신청을 한 흔적이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소론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 홍상수의 신문을 신청한데 대하여 원심이 그 채부의 결정을 함이 없이 변론을 종결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람은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서 심판을 받은바 있었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마쳐진 증거조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