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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25 판결]

【판시사항】

수입제한품(신선마늘)을 수입자동승인품목(염장마늘)에 혼합 수입한 경우 무면허수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인 신선마늘은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염장마늘만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고 염장되지 않은 신선마늘을 혼합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김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3노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신선마늘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으로서 수입제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염장마늘의 수입신고로서 본건 신선마늘에 대한 수입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런 취지에서 무면허수입미수로 단죄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본건에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2.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