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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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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96 판결]

【판시사항】

방바닥의 균열로 인한 까스중독사고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의 바닥에 있는 균열(중앙에 97센치미터, 아궁이 쪽으로 30센치미터의 실금형태)은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권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인해 까스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7조,
민법 제6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4 선고 77도346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5.27 선고 83노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방의 바닥에 있는 균열은 임대차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건 사고는 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