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2조,
민법 제372조
【전문】
【원고, 상고인】
문성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9 선고 81구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국차랑은 1980.1.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2.27께 위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 모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이국차랑은 1980.3.10 재차 위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 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