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자 65두7 결정,
1968.8.31자 68두6 결정,
1971.3.4자 71두1 결정,
1982.7.24자 82그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로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5.3자 82부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1.9.14자 71그7 결정; 1982.7.24자 82그5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