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
【판시사항】
가. 요건이 결여된 집행정지 결정과 특별항고
나. 버스운행 회수의 증회처분에 대한 기존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긴급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항고인(경상남도지사)의 버스운행회수증가 및 신설처분은 도청의 이전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조치인바, 경남도청의 이전을 전후해서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현재의 승차인원 현황이 적자운행을 못 면하는 처지라는 점만을 가지고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된 사정만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목적을 지닌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버스운행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경상남도지사
【상 대 방】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3.7.26자 83부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이른바 집행불정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 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1983.5.31자로 한 시외버스개선명령중 원심결정 첨부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신청 외 경남버스주식회사 외 4개 회사에 대하여 부산과 창원간의 운행회수를 17회 증회시키고 또 신청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하여 양산·동래·창원간의 운행회수를 2회 신설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유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위 각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업자인데 위와 같은 부산·창원간의 증회처분은 앞으로 동 구간내에 운행회수를 수백회 더 증회 할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현재의 수송력에도 교통수요가 따르지 못하여 적자운행을 하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은 개선명령이 집행된다면 그 적자요인은 더욱 심화되어 운송수입금의 감소와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낭비와 사고요인 등을 야기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신청인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양산·동래·창원간의 신설처분도 현재의 운행회수 자체가 교통수요에 비하여 과다책정되어 있어 주민교통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위 주장의 요지는, 현재의 운행회수로도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으므로 더 이상 운행회수를 증회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운행수입감소와 낭비, 사고요인 등의 증가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만 초래할 뿐, 주민교통의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새겨진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관한 신청인 주장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 갑 제7호증과 같은 제12호증의 1,2) 에 의하더라도 부산·창원간 승차인원은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1983.7.1을 전후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1983.6.24부터 그해 6.30까지는 도합 4,760명, 그해 7.1부터 그해 7.7까지는 도합 5,433명 및 그해 7.14부터 그해 7.20까지는 도합 6,383명), 현재의 승차인원현황만을 가지고 장차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에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을 정지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의 이 사건 증회 및 신설처분은 1983.7.1부터 경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으로 인하여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이 종전보다 다소 운행수익의 감소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공복리에 앞서 신청인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명하는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 된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