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판시사항】
경합범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산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8 선고 83노1069,83감노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소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3.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장물보관죄 및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장물취득, 보관등 죄보다 중함은 형법의 해당 법조에 의하여 분명하니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 계산에 있어서는 위 4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