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판시사항】
차량 번호표가 공기호인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3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의를 포함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