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 82감도250 판결,
1983.2.23 선고 82도2814, 83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 83감도43 판결,
1983.4.12 선고 83도395, 83감도82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7.21 선고 83노199, 83감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논지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기간도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