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1982.10.26. 선고 82도2196, 82감도2244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12 선고 83노861, 83감노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