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과자점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옥점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구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영업자가 같은항 제1, 2, 3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허가에는 제1 내지 제23항에 이르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인 허가증 참조) 이 사건 영업허가는 위법 또는 위 허가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자점 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에 붙어있는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식품위생법 또는 위 허가조건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 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