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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하천법위반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902 판결]

【판시사항】

교량신설공사의 현장소장이 하천을 굴착함에 있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 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설치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공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굴착한 장소가 위 공사구역내이라면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8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정운호, 한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3.10 선고 81노1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천안시 원성천 교량신설 및 원성천 좌안석축의 각 공사에 관한 설계서작성, 그 공사입찰자에 대한 현장 및 설계설명 공사현장감독등 업무를 할 당시 그 공사구역내에 주한 미군의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는 천안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합자회사 의 부사장으로 공사현장 소장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는데 위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을 아니할 수 없어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천안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서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 설치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 공사 현장감독자인 상피고인 1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굴착한 장소는 위 공사구역 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배나 하천법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