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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67 판결]

【판시사항】

치료일수 미상인 경우에도 상해죄 성립

【판결요지】

상해부위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가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6.2 선고 82노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을위시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에 의하여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
으니심리미진 및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2.  원심 판결에 의하면, 제1범죄사실 즉 피해자 에 대한 것은 단순상해죄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여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단죄한 양 오해하여 야간인 여부를 따지고 있는소론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원심판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를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본건에서는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