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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07 판결]

【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폭행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153 판결
,

1983.2.8 선고 82도302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기록에 첨부된 박동기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박동기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이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없으므로 결국 기록상 이건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위 박동기의 진술뿐인바 동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