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취소
【판시사항】
지각, 무단이석 등을 이유로 한 국민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1981.3.1 국민학교 담임교사로 부임한 이래 동년 10월까지 19회나 지각하고, 동년 12월경까지 10여회나 무단이석하였으며 동학년 회의에 여러번 불참하고 또한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다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강남교육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6 선고 82구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3.1자로 서울 소재 국민학교에 부임되어 그 이래 위 학교 2학년 을 담임하던 교육공무원인데, 같은해 3부터 같은해10.까지 도합 19회를 지각하였고그 근무중에도 기관장인 교장의 허가없이 외출하는 등 같은해 12.경까지 10여회를 무단이석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해 11.경부터는 위 교장의 참석 명령에 도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학년 회의에 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 중순16:40경에는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시정된 위 학교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불량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지적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